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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정책)

3.25 주택 청약 제도 개편 아파트 청약 제도 개편 내용 총정리

by 창저씨 2024. 3. 22.

3월 25일 주택 청약 제도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서 기존 청약 까다로운 청약 조건들이 많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청약 가점, 조건 등 다양한 이유로 청약에서 계속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거나 혹은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년도 기준 청약 통장 해지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 느껴 이번 3월 초부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3월 22일 개편을 마무리하고 25일 이후로 개편한 제도가 시행되어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니,

통장 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 청약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택 청약 제도 개편 

이번 주택 청약 제도 개편은 다자녀 특별 공급,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특별 공급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등 다양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내용 (민영&공공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는 기존 3자녀 이상의 가구부터 청약 접수가 가능했지만 개편을 통해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 (현행)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가구만 특별 공급 청약 신청 가능

  • 자녀 수 3명 청약 가점 - 30점
  • 자녀 수 4명 청약 가점 - 35점 
  • 자녀 수 5명 이상 청약 가점 - 40점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 (개선 내용)

만 19세 미만 자녀 2년 이상의 가구만 특별 공급 청약 신청 가능

  • 자녀 수 2명 청약 가점 - 25점
  • 자녀 수 3명 청약 가점 - 35점
  • 자녀 수 4명 이상 청약 가점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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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급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개선 (민영&공공 분양)

기존에는 부부 모두 청약 접수는 가능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에 접수하여 모두 당첨된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기 때문에 

 

꼭 당첨되길 원하는 단지의 모집 공고가 올라와도 청약은 둘 중 한 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당첨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개편되어 다행이고 더 많은 분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 내용

  • 부부 각각 특별 공급에 당첨 - 선 접수분 당첨 처리
  • 부부 각각 일반 공급(규제 지역)에 당첨 - 선 접수분 당첨 처리
  • 부부 각각 일반 공급(비규제지역)에 당첨 - 모두 당첨 처리

혼인 전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 배제 개선 (민영&공공 분양)

기존에는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했다면 특별 공급 신청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결혼 전 청약과 후에 신청하는 청약은 면적의 규모도 다른데 주택 소유, 당첨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면 당첨에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3040세대의 청약 통장을 해지한 분들의 해지 사유가 대부분 결혼은 했는데 배우자 또는 본인이 결혼 전 소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해져 1순위 청약으로는 당첨이 불가할 거 같은 생각에 해지하는 이유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특별 공급 청약과 당첨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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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내용

  •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했지만, 이제는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 최초 청약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혼인 전 배우자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불가했지만, 이제는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확대 (민영&공공 분양)

기존에는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과 예치금 납부 인정 금액이 낮아 어린 나이에 가입해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설 때쯤 청약 통장에 가입해 납입을 시작하지만 청약 신청할 때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보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가 없어 LH, SH, 뉴홈 등의 공공 분양 청약에 신청할 수 없어 청년들은 청약 통장을 해지하거나 가입조차 안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미성년자 때 가입하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 가입 인정 기간, 예치금 인정 한도를 늘렸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이용하여 미리 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내용

  • 현행 - 가입 기간 2년 / 총액 240만 원 인정 
  • 개선 - 가입 기간 5년 / 총액 600만 원 인정 

일반 공급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민영 분양)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내용은 민영 분양 청약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청약 제도는 배우가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배제하고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해 가점을 부여했지만, 이번에 개선되면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개편이 되고 난 후 청약에 도전하는 분들은 가점 이 부분 참고 하셔서 가점 계산하시고 청약 당첨되길 바랍니다.

 

가점 계산 예시(가입 기간 합산은 50%만 인정되며 가점은 최대 3점)

  1. ex) 본인 청약 통장 가입기간 5년 /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 (3개월 가입 기간 인정) = 가점 8점 부여
  2. ex) 본인 청약 통장 가입기간 5년 /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2년 가입 기간 인정) = 가점 총 1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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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동점 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 분양)

이전에는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동점이 나올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안정적이거나 높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약 점수가 높거나 안정적이어도 청약 당첨에 되질 않아 오랜 기간 유지했지만 대부분 청약 자체를 포기하고 해지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청약 통장 해지자 분들 중 오랜 기간 청약 통장을 유지한 분들이 해지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을 막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개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 내용

  • 현행 - 일반 공급 및 특별 공급 동점 시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 개선 -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로 당첨자 선정

개선된 내용을 보면 통장을 가입하여 오랜 기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전에는 오랜 기간 유지해도 그만큼의 혜택이 없었지만 이제는 오랜 기간 유지를 한 만큼의 혜택을 받아 가입 기간과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민영&국민)

이번 제도 개편에는 새롭게 신설되는 접수 항목이 생겨납니다.

출산율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출산 관련 혜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이용하여 청약을 접수하면 당첨 확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모조건 이걸로 지원하세요.

 

출산율이 낮으니 경쟁이 적습니다..

 

신설 내용

  •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순위 부여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20% 배정

신청 조건

  •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뉴홈 청약 신생아 특공 및 특공 추첨제 신설 (공공)

50만 호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뉴홈은 청약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뉴홈 사전 청약에서도 이제부터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뉴홈 당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부모, 청년, 20대 부부, 다자녀가구의 분들은 이제부터는 뉴홈 청약에도 도전하여 일반공급주택보다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 나눔형 35% / 선택형 30% / 일반형 20% 배정

신청 조건

  •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특별 공급 추첨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최초 각각 추첨제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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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청약 제도 개편을 위해 청약홈이 한동안 분양 일정이 정지된 상태였지만,

3월 넷째 주부터는 다시 청약 시장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이후부터 개편된 청약 제도가 반영되어 더 많은 청약 물량과 접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청약에 당첨되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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