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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정책)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신청하세요 연 240만 원 혜택 받는 방법

by 창저씨 2024. 3. 18.

올해 청년 주택 월세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차 지원 사업과 다르게 2차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등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2차 사업을 진행하여 앞에서 말했듯 2차 사업에서는 혜택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1년간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취를 시작할 예정이거나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 분들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2년 ~ 23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3년 ~ 24년 2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차 사업 당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낮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조건 꼭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지원 대상자 (24년도 기준 만 19세 ~ 만 35세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1차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2차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청년 가구 재산 소득 재산가액 1.7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중위 소득 60%
원가구 재산 및 소득 재산가액 3.8억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중위 소득 100%
중복 지원 불가능 불가능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청약 통장 X 가입 필요 (최초 납입금 2만 원 이상)

 

청년 월세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임대차 계약 확대
구분 1차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2차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70만 원 (10만 원 상승)
전대차 지원 불가 임대인과 별로 임대차계약 시 가능
묵시적 갱신 X 별도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참고 사항

실제 거주 여부, 월세 연체 여부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 입대 및 장기 외국 체류 (90일 이상)가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하니 장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정리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 방법을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 신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 미 첨부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필요한 서류를 꼭 첨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시 첨부 서류 항목
  1. 가족관계 증빙 서류
  2.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 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
  3.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4.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5.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6.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7.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8.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9.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선택)
  1. 사실혼. 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2.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3자와의 혼인 관계없어야 함)
  4.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5.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6.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7.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온라인 서류 접수가 불가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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